[언론보도/잡포스트] [법률] 조세변호사 "주식명의신탁 및 부동산명의신탁 분쟁...법리에 매몰되지 않게 실무적 해결" > 언론보도 및 방송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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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잡포스트] [법률] 조세변호사 "주식명의신탁 및 부동산명의신탁 분쟁...법리에 매몰되지 않게 실무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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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5 17:38 조회2,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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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해당 주식에 변형이 있었을 때 세법상 증여 규정 적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국세청은 기업별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변동사항, 세금 납부 현황 등을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또 적발되었을 때 과세 통지서를 발행하고, 세금포탈죄 등 법적 처분을 하고 있다.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배당이 있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물게 되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가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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