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아시아뉴스통신] 차명거래로 세무조사까지 이어진다면? 이준근조세법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조세포탈죄의 모든 것 > 언론보도 및 방송출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및 방송출연

Home   >   성공사례/언론보도    >   언론보도 및 방송출연

언론보도 및 방송출현

[언론보도/아시아뉴스통신] 차명거래로 세무조사까지 이어진다면? 이준근조세법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조세포탈죄의 모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7:16 조회3,890회 댓글0건

본문

조세포탈혐의에 연루된 경우 정황증거에 대한 논리성과 객관성 그리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조세형사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나 불법 목적으로든 합의된 것이든 차명거래를 할 때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조언이다.

[기사 원문보기]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1906800&thread=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