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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데일리시큐] 허위세금계산서, 소득 분산 신고 등 조세포탈죄 성립요건이 형량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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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3 17:29 조회3,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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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포털죄는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 환급 및 공제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여기서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었는가에 따라 조세형사 성립요건과 형량이 달라진다. 이준근 세금변호사는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로, 이런 행위로 조세포탈을 한 경우다”라며 즉 “조세포털 행위에 의도성이 없었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기사 원문보기]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9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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