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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CCTV뉴스] 조세포탈변호사 “세금 줄이기 위해 ‘슬쩍’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 형사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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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3 18:33 조회3,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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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를 환급공제 받을 때 성립된다. 대표적인 조세포탈 행위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명의나 부가가치세 포탈 등이 있다.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 조세포탈변호사는 “세금 계산서를 허위 작성하는 것은 내국세 중 비중이 가장 큰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침범하는 것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세무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 △실공급자 등 다수의 공모로 세금계산서 조작 행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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