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지이코노미]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조세포탈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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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3 17:57 조회2,6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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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 변호사는 "단순히 세금 신고를 허위로 했다거나 신고를 회피한 정도로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실수나 착오로 세금 신고에 오류가 생겼다면 조세법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 점을 충분히 인정받는 게 좋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라면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피의자는 조세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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